동창회 > 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 과정 총동창회라 칭한다.

                 (약칭 ABKI 총동창회)

제2조 (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지식습득에 관한 사항

    3.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에 관한 사항

    4. 모교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문헌지식정보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회원으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7조 (명예회원) 본회는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본회의 희망에 의하여 회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하여 명예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8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9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한다.

    3.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는 회장단이 총회를 대신한다.

 

 

제10조 (회의 성립)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성립한다.

제11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 (의결 사항)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거

     3. 사업의 보고 및 사업계획 결정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총회에 제안되는 중요사항

    ※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은 간사단이 하고 회장단에 보고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명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명

     2. 회장 : 1인

     3. 수석부회장, 부회장 : 약간명

     4. 감사 : 2인 이하

     5. 이사 : 약간명

제14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분과위원장 및 분과간사는 분과내에서 선출한다.

     3.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5조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불신임)

     1.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회원5인 이상의 연명으로 불신임을 제안할 수 있다.

     2. 불신임 의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1.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발전시킨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 사무총장은 간사단을 대표하여 실무를 총괄한다.

     5. 감사는 회계 및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


제5장 분과위원회

 

제18조 (분과위원회 구성) 본회는 본회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19조 (분과위원회 조직)

       1.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20조 (분과위원회 활동)

    문헌지식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통해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며,

    고전의 지혜와 최신정보,그리고 학문간의 융복합 요인들을 검토, 논의하며 이들 연구를

    통한 기존 경영의 발전 및 성장전략에 대해 동창들간 상호 정보교류를 도모한다.

 

제6장 회계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제정)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비기금을 받는다.

     1. 연회비 00만원정 (매년 10월중 납부)

     2. 특별회비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

     3. 특별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23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1.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재무간사가 집행하고 회장단에 보고한다.

 

제7장 회원의 경조사

 

제24조 (경조금) 본회 회원을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의 관혼상제가 있을 때, 본회는 소정의 경조금을

           전달한다.

     1. 결혼 : 화환

     2. 회갑 : 화환

     3. 초상 : 조화

     4. 기타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장 부칙

 

제25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발효한다.

 

 

 


제15기 서울대 문헌지식정보... 2023.12.18
제14기 서울대 문헌지식정보... 2023.01.09
제13기 서울대 문헌지식정보...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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